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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쳤을 뿐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고, 술에 만취한 상태라 상대방이 경찰관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결제가 안 된다면서 다시 주길래 왜 안되냐고 하면서 다시 카드를 주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택시 안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뭐라고 하면서 몸을 건드리기에 홧김에 택시에서 내려 뭐냐고 하면서 밀쳤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 상대방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여 신분을 밝히고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해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하다가(당시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관 D이 자신의 이마를 들어 올리면서 내리라고 하자 빠른 동작으로 택시에서 내려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임을 알면서 그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