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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23경 아산시 B에 있는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