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몽골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환자용 침대 3개, 한약 서랍장, 침 및 뜸 기구 등 한방의료시설을 갖추어두고 C와 D에게 침을 이용하여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총 7명에게 침과 뜸을 시술하거나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3. 12:00~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난임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36세, 여)의 회음부 부위에 침을 놓고 뜸을 올려놓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회음부 부위에 두 번째 뜸을 올려놓은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불편하다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뜸 시술을 마치고 나서는 사혈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눕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위를 누르며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삽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