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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누497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면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AA, AB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12행 “을 제4호증” 다음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