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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79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D가 그 전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D는 2013.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D가 일을 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에 놀러오는 A 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I과 J에서 물류를 받아 운송사업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괜찮으니 한번 만 나 볼 랍니 까 ”라고 말을 하고 이후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화 물 유통을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금으로 매달 1천만 원을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8.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1천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9천만 원, 같은 해

4. 25.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0. 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하세요.

앞에 투자한 것과 합치면 매달 2~3 천만 원은 수익이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