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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21 2017가단1022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밀양시 D 대 943㎡를 인도하고, 2)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D 대 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4. 3. 15.경 피고 B과 사이에 임대기간 1996.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1996. 2. 11.경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1998. 2. 11.까지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1998. 2.경 위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재차 월 900,0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6. 8. 2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불록벽조 슬레트지붕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17. 1. 1.부터의 실질임료는 월 83,7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2.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8.부터 2017. 2. 말까지의 미지급 차임 중 3,6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