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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범퍼만 찌그러졌을 뿐 유리조각 등이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유리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사진만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의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잠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의 오른쪽 방향지시 등과 안개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9 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가해차량의 사진( 수사기록 15, 16 쪽) 은 이미 수리된 차량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실황 조사서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10, 11 쪽 )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해 당시 사고 현장에 유리 파편이나 비 산물 등이 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대하여 1) 구호조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