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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06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 8.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C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전인 2007. 6. 19.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07.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① 2016. 10. 26.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7. 4. 25.로, ② 2016. 12. 9.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7. 12. 9.로, ③ 2017. 5. 15. 1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2.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50,000,000원과 ① 채권에 대한 2016. 10. 26.부터 이건 소제기일인 2018. 4. 19.까지 이자 8,890,141원, ② 채권에 대한 2016. 12. 9.부터 2018. 4. 19.까지 이자 8,168,830원, ③ 채권에 대한 2017. 5. 15.부터 2018. 4. 19.까지 이자는 2,328,767원으로 이자합계 19,387,7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도 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C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나아가 원고가 시효소멸로 직접적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