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G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3에 있는 봉암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뭣이라,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 밖으로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조수석 외부 손잡이를 발로 2회 차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387,6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6. 21:40경 위 장소에서 약 70m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43 (주)한국SS앞 도로상에서 위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