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조세제도과-188 | 국조 | 2014-05-02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05.02)
세목
국조
요 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회 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