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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조세제도과-188 | 국조 | 2014-05-02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05.02)

세목

국조

요 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회 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