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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영화제작 회사인 ‘C’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같은 해 6.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달 23.경 (주)지앤피글로벌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하여야 하였고, 다른 금융권 채무도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등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7.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그러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 졌는데 회사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통장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여 그러니 4,800만 원을 4일만 빌려주면 신용평가를 받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빌린 4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합계 5,800만 원을 2011. 7. 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위 (주)지앤피글로벌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