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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03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C가 기소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