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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가합1023

청산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4,006,124원, 원고 B에게 590,466,374원, 원고 C에게 31,504,3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원고 B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새롭게 분양받게 된 아파트의 분양가액과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차액 상당의 각 청산금(원고 A 2,236,555,800원, 원고 B 519,8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0.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16.3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또한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중도에 상환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한 대출이자를 청산금에서 감액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바(이하 ‘금융비용 환급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계산한 각 금융비용 환급금(원고 A 237,450,324원, 원고 B 70,662,474원, 원고 C 31,5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금융기관 주택자금 연체이율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32,63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0. 10.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4. 6. 1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지에스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