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9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러,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좌측으로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루(시흥화폐) 1만 원 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21:48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분식'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을 둘러본 후 상점 뒷문을 열었으나 잠겨있자 상점들 사이에 쌓아놓은 짐을 밟고 올라가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반복적으로 밀었다

당기는 방법으로 걸쇠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CCTV DVR 본체 1대, 시가 58,000원 상당의 올레 KT 와이파이기 1대와 TV 송수신장치 1대의 선을 자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1:38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침입할 것을 물색하던 중 상점 근처에 놓여 있던 망치로 상점의 방범창에 박혀있던 나사 5개를 뽑아 제거하고 방범창을 위로 들어 올려 틈새를 만들은 후 그 틈새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포스기 1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