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원고가 2004.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04. 8. 26.까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40,239,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8. 21.경 피고에게 회원 탈퇴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4. 8.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0,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