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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4 2015가단8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2. 7.부터 2006.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05. 7.경부터 일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 연체차임이 무려 410만 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4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