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3 2015고정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말경 피고인 소유의 청양군 B 산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인 C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절토한 토사를 위 B 산지에 콘크리트관을 묻고 그 위에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약 984㎡ 상당(원상복구비 약 4,077,790원)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산지에는 다수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향후 산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이 건설회사 대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 면적,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