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안읍 사상골길 3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