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8.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옥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