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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560723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1,029,910,42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6개동 49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192,214,839 2014. 11. 1. ~ 2015. 10. 31. 2 D 480,537,097 2014. 11. 1. ~ 2016. 10. 31. 3 E 384,429,678 2014. 11. 1. ~ 2017. 10. 31. 4 F 288,322,258 2014. 11. 1. ~ 2018. 10. 31. 5 G 288,322,258 2014. 11. 1. ~ 2019. 10. 31. 6 C 288,322,258 2014. 11. 1. ~ 2024. 10. 31. 1) 피고 회사는 2009. 11. 19.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31.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피고 회사에게, 2015. 3. 17.경 1년차 하자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2015. 7. 29.경부터 201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