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대청중학교 앞 왕복2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있던 가로수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위 택시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C 상대 통화내용 보고)의 각 기재

1. 견적(청구)서 사본(증거기록 제3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