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는 공주시 D에 있는 폐 타이어 재활용 회사인 ( 주 )E 의 직원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2:00 경 위 회사 남자 기숙사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드리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 가만히 좀 있으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 내용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