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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39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2013. 6.경”을 “2013. 6. 2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음에 “주각부 및 버팀대 보강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감정보완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