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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등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을 주시한 경찰관으로서도 위 영상에 촬영된 장면 이상의 것을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하체와 닿았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과밀한 승객들 사이에 우연하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