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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0502

주유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5행의 “대전충남본부”를 “대전세종충남본부”로, 제2쪽 7행의 “등유”를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으로, 제2쪽 16행의 “유사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품(재결서에 가짜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제2쪽 3행부터 제3쪽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사실이 없고, 등유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은 점, 원고가 2016. 10. 19. 품질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던 점,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의 품질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동안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는 석유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