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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11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행정관청의 장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공원용지인 서울 관악구 C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공소사실에 표시된 ‘서울 관악구 D’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소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에 무단으로 공작물(약 182㎡, 비닐하우스, 파이프)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2014. 9. 23.경에는 ‘2014. 10. 20.경까지’, 2014. 11. 7.경에는 ‘2014. 11. 23.’까지 각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위치도 및 현황사진, 1차 및 2차 시정명령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