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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266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실화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주변 건물들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유발될 수 있었기에 그 위험성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건물을 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남편이 고혈압, 천식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위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사골 국을 끓이다가 잠이 들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