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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767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C이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2015. 3. 24. 이 사건 소장부본, 2015. 7. 22.자 및 2015. 9. 2.자 변론기일통지서, 2015. 11. 4.자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모두 직접 송달받았고, 제1심의 제1, 3, 4회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에도 각 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일 이후인 2016. 3. 3. 피고 C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일 뿐,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사건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