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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3 2015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6: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앞 도로를 김포쪽에서 강화방향 4차로를 진행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에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강화운수 버스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E(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등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레조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감정동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