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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0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딸 D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피해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피해자 E은 2019. 1. 15.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지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