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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01호에서 식당 프 랜 차 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1. 3. 경 위 법인 주소지에서 ‘E 1호 점’ 을, 2011. 11. 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E 2호 점’ 을 개업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살던 집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 2호 점을 오픈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반환 받는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고, 내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면 이자 명목으로 월세를 내주겠다.

그 집의 계약 만기가 2011. 12. 경이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 받아 원금 1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구두공장에 내 지분이 30% 인데 내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20~30 억이 되고 그 돈을 주식회사 D에 넣을 예정이다.

아버지와 장인 어른한테 도 투자받을 예정이니 2011. 12.에는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호 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4~5 억 원, 피고인의 장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도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향후 가족들 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 지가 불분명하였고, 2010. 경 피고인이 구두 사업을 정리한 관계로 20~30 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