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1:5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암 교차로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 2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4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과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내사)
1. 검안 소견서
1.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 발생 무렵 같은 곳을 지나가던 차량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여 갔으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한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