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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204542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90. 4. 7. 서울 중랑구 F 대 476.7㎡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 5. 1.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와 피고 D은 1990. 5. 30. E이 아닌 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H 대 270.5㎡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0. 1. 3.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C, 자녀들인 피고 I, 망 J, 피고 K, 피고 D, 원고들이 있었다. 라.

C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11. 사망하였다.

그런데 C의 딸 J은 이에 앞서 2014. 3. 24. 사망하였고, J의 배우자 O은 1999. 10. 15.경 사망하였다.

피고 L, M, N은 J의 자녀이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망 C에 대한 원고들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망 E이 이 사건 목욕탕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피고 I, K, L, M, N은 망 C의 유류분 반환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상속(피고 L, M, N은 대습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 D은 망 C의 유류분 반환채무의 상속인 겸 자신이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유류분 반환의무자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