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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5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나아가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