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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경 피해자 B과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던 중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송한 욕설이 담긴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피해 자가 재직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8. 11:56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C' 의 공용 이메일 주소인 D로, 피해자가 2017. 8. 8. 경 피고인에게 전송한 “ 사람새끼가 사람답게는 살아야지,

친 부친 모는 다 살아 있고 이미 해쳐 먹었나

병신 인생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

노원 병신 새끼들이 보통 반이상이 애 미 애비 이혼 가정이라 던데 니도 그렇냐

노원구는 일단 거르고 보는 쓰레기 동네 자나, 부모님이 혹시 쌍문 미아리 쪽에서 밤일 뛰시니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아다는 뚫었어 섹스는 해봤어

고추 써 봤어

부모 생명보험 들어서 칼 빵이라도 놓으라니까

개 병신이 네 인생 진짜, 솔깃하냐

벌써 보험사 전화하고 칼 갈고 있냐

이런 경우 첨이냐

아가리 털다가 털리니까 팬티가 젖고 온 몸이 ㅂ ㄷ ㅂ ㄷ해 니 인생 ㅂ ㄷ ㅂ ㄷ 와 시 발 50살까지 저러고 사는 거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고 부모 둘 다 칼 빵 놓고 닭다리 말고 소 뜯고 살아 라, 인생 불쌍한 새끼야, 아침부터 사기 칠 때는 끼니는 챙겨 먹고 병신 아, 사람새끼가 사람답게는 살아야지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이 담긴 카카오 톡 메시지를 캡 쳐 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 파일에 첨부한 후, 메일 내용에 “ 그 회사 직원 참 대단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