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60,8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 H, K, L는 각 2012. 9. 15.부터...
1. 기초 사실
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P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Q’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에 관하여 O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O의 채권자인 R이 Q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촉탁에 의하여 2005. 10. 25. O 명의의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O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Q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S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S는 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울산지방법원 T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 12. 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N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1. 1.경 위 경매절차에서 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연번 피고 공 사 내 용 신고액 (원) 1 C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자재공급 45,000,000 2 D 골조공사 250,000,000 3 E 페인트, 방수공사 126,000,000 4 F 석재공사 33,000,000 5 G 방수공사 78,000,000 6 H 전기, 발전기, 소방비상등, 수전공사 267,000,000 7 I 하이샷시, 잡철 공사 200,000,000 8 J 장판과 도배공사 100,000,000 9 K 거푸집과 임금공사 150,000,000 10 L M 타일 시공 및 청소대행공사 129,000,000
라. 원고들은 2011. 4.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U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