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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4가합208978

양도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는 2005년경 성남시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들을 택지공급대상자(이하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정면적을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소외 D은 2006. 11.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E블록) 중 약 84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았다.

다. D은 2006. 12. 6. 소외 F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매수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1. 3. 소외 F로부터 다시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블록형 E블록 D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권리, 대지 약 90평’을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택지매수권은 이 사건 택지공급대상자들이 블록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의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