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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19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5,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