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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3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용도변경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금정구 B에서 50㎡ 면 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넬과 철 파이프 조를 이용하여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로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제 1 항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청장으로부터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 지시’ 라는 제목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 12.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 촉구’ 라는 제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 지시 공문,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 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