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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1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0] 피고인은 2014. 11.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1구좌당 100만 원 불입)의 계주로서 순번 20번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월 100만 원씩 총 20개월 2,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6. 7.경 계금을 탈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개인채무 등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24]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는 오래된 친구사이로 이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시켜 계모임을 계속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추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