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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또는 메신저 피 싱 금융사 기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후 그 돈을 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그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E ’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카카오 톡 및 전화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거래처에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5. 10:19 경 및 16:55 경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3,000,000 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1:00 경 및 17:26 경 J 은행 서 압구정 지점 ATM 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 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5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후, 서울 강남구 M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