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한은행사거리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큰통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두정동 델리커시를 경유하여 성정동 신한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