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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구합2374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1,5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26,834.1㎡(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D 115.7㎡ 및 지장 물을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나. 정비사업의 개요 1)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피고 3)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일: 2005. 3. 23. 4) 사업 시행인가 고시 일: 2006. 10.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 5) 보상계획 공고 일: 2018. 4. 19. 6)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일: 2019. 10. 2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 이전비 6,457,786원, 이 사비 1,561,221 원 및 이주 정착금 12,000,000원 등 합계 20,019,0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 이전비, 이 사비 및 이주 정착금 산정의 기준 일은 사업 시행인가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거 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시 정 비법이라 한다) 제 40조 제 1 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한다) 제 78조 제 5 항은 “ 주 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