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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889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1. 30. 이 사건 자동차가 없어져 도난사고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현대캐피탈㈜가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도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5. 8. 4. 현대캐피탈㈜에 보험금 21,460,000원과 피고의 렌트사용비로 343,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21,80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2016. 7. 20.에 16,000,000원, 2016. 8. 16.에 103,2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