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7:30. 경 불상지에서 B의 C 전 대선 후보자의 공식 페이지에 피고 인의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F' 이라는 아이디로 작성한 댓 글에 “야 이부 랄 새끼야 느그 부인 밑구멍 조개 살 찌져 버리기 전에 저리 꺼져 가서 니 부인 G 좆 물이나 받아쳐 먹이고 ‘라고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사진( 피고인은 제 3자가 피고 인의 댓 글을 보려면 댓 글을 클릭해야 하므로 공연성이 없고, 사이버공간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댓 글이 몇 개 있는지, 언제 달렸는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3자가 단순히 클릭만 하면 피고인의 댓 글을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댓 글을 단 피해자의 글에 영문으로 표시된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