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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간에는 미용사로 일하고 야간에는 ‘C’ 새벽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 새벽 배송 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2020. 7. 10. 새벽경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2:16경 대구 동구 D건물 E동 4층 복도에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