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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대주 피오레아파트에서 삼성 SDI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삼성 SDI에서 기흥 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E350 승용차량과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삼성 SDI 삼거리에서 기흥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 실로 대주 피오레아파트 쪽에서 기흥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