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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199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