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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62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시부터 종결시까지 폭행이 일어난 F의 집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의 대각선 방향으로 1.3m 떨어진 곳에서 C에 뒤에 가려져 서 있었던 점, C의 F에 대한 폭행이 수초 사이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점, 수초 간의 폭행 직후 거의 동시에 피고인 B이 C와 F의 사이를 가로막고 말리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신체적 접촉과 폭행이 없었던 점, F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쓰러지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시야가 가려져 당시 사건 현장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볼 수 없어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의 주된 장면인 피고인 B이 말리는 장면, C와 F의 대치상황만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사건 장면을 제대로 보았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을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아래 층에 사는 F의 집에서 F과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남편인 C가 F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F이 현관문으로 나간 이후 F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남편인 C가 F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간 이후 현관에 도착하여 C가 더 이상 F에게 폭행을 휘두르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