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8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F,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룩스앤솜니엄(이하 ‘룩스앤솜니엄’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고트를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티메탈(이하 ‘티메탈’이라 한다)에 인고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메탈로부터 직원을 통해 받은 인고트를 운송업체를 통해 다시 위 티메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주고받고, 물품거래계약서, 물품인수증, 인고트 분석결과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가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티메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룩스앤솜니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룩스앤솜니엄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72,109,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